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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박연차 게이트…이광재 강원도지사직 상실

<앵커>

박연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지사직을 잃었습니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강원도지사 당선,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당했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직무복귀.

숱한 곡절을 겪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결국 어제 대법원 확정판결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모두 9만 5천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광재/전 강원도지사 :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게 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 배, 세 배 강원도민을 위해서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 전 회장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전 의원도 벌금 1천 2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지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년여에 걸친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사법처리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5명, 지자체장 3명, 전직 경찰청장 등 전·현직 고위관료 7 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건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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