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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징역형 확정…취임 7개월만에 지사직 상실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연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지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결국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먼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돼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지사직에서 하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 부터 모두 9만 5천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직을 박탈하도록 한 법규정에 따라 이 지사는 오늘자로 취임 7개월만에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이광재/강원도지사 :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 배, 세 배, 더 강원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오늘 대법원에서 벌금 1천 2백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박연차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전 서울시 부시장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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