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한해운, 황당한 사기증자…"뒤통수 맞았다" 분통

<8뉴스>

<앵커>

대한해운이 일반 개인주주들로부터 증자를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옛날로 치면 법정관리 신청인데요, 주식거래가 즉각 중지되면서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해운업계 4위인 대한해운이 오늘(25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포스코 등을 고객으로 벌크화물 운송을 주력으로 삼아온 대한해운은 선박을 빌려와
다시 빌려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와 운임 하락으로 최근 몇 년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강성진/동양종금증권 선임연구원 : 벌크선 시장이 좀 공급과잉 상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시황이 안 좋아서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해운 주식은 즉각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대한해운은 불과 한 달 전 8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80%가 청약을 했고, 실권주는 12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대한해운을 믿고 주식을 배정받은 주주들은 사기 증자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해운 유상증자 참여자 :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확인도 안 되고, 정말 어렵게 투자한 돈들인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

법원이 한 달 뒤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수순을 밟게 되고, 받아들여지더라도 관리종목으로 떨어져 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유상증자를 주관한 현대증권 등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홍종수, 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