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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 사형 52년만에 '무죄'…간첩 누명 벗다

<8뉴스>

<앵커>

자유당 독재 시절, 간첩혐의로 사형이 집행됐던 조봉암 선생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생이 다시 살아올 순 없지만, 반세기 만에 누명은 벗게 됐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봉암 선생의 묘비에는 이름 외에 어떤 행적도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간첩 누명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유족과 지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건국 후엔 농지개혁을 이끌었던 농림부 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2차례 출마했던 진보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권은 진보당을 이끌던 그를 "북한과 연락하고 자금지원을 받았다"며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오늘(20일) 대법원은 유죄 선고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진보당이 국가보안법상 불법 결사에 해당하지 않고, 간첩죄의 공소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호정(83) 조봉암 선생 딸 : 이제 내가 죽어도 아버지 뵐 수 있을까 싶어서 안심하고 뵐 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죠. 어느 세상에도 미워서 정적을 이렇게 없애버린다던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대법원은 "뒤늦게나마 재심판결로써 그 잘못을 바로 잡는다"며 이른바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옛 판결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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