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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소송' 모두 승소…사업에 탄력 붙나?

<8뉴스>

<앵커>

한강과 낙동강, 금강에 이어 영산강 살리기 사업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대강 소송에서 정부가 모두 승소하면서 4대강 사업이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1월.

이른바 4대강 사업반대 국민소송단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사업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18일)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가 없고,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강과 낙동강, 지난주 금강에 이어 오늘 영산강 소송까지 1심 법원이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재붕/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 : 오늘 영산강 판결을 끝으로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소송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임통일 변호사/4대강 저지 국민소송단 :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 장래가 걸린 사건인데 국민과 함께 아파하지 않은 실망스런 판결입니다.]

4대강 사업은 현재 보건설 73%, 준설사업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중 보 건설과 준설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수변 생태공간 조성 등 4대강 본류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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