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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학생 최장 30일 출석정지"…간접 체벌 허용

정부가 새학기부터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문제학생을 출석정지 시키는 체벌 대체방안을 내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같은 간접 체벌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한 번에 열흘 일년에 최장 30일까지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체벌을 전면 금지한 서울, 경기 등 진보 교육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마찰은 새학기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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