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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체벌·출석 정지" 반발…새 학기 혼란 예상

<8뉴스>

<앵커>

정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문제학생을 출석 정지시키는 체벌 대체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자 체벌을 전면 금지시킨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이런 학칙은 인가를 해주지 않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측에 마찰은 새학기 교실에 어쩔수 없이 혼란을 부를텐데요.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체벌금지와 관련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같은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또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한 번에 열흘, 일 년에 최장 30일까지 출석을 정지시키거나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3월 새학기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간접적 체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미 체벌을 전면 금지한 서울, 경기 진보 교육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간접 체벌의 기준도 모호하고 반복적인 신체 고통을 주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방승호/서울교육청 장학관 : 팔굽혀 펴기라던가 그리고 반복적, 지속적인 신체적 고통을 주는 간접적 체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서울교육청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학교의 학칙은 인가하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역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을 태세여서 체벌을 둘러싼 양측의 마찰은 새학기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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