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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영장 기각…속도내던 검찰 수사 '급제동'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놓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송인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은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젯(13일)밤 강 전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유 모 씨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을 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전 청장의 구속을 낙관하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이례적인 일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은 불구속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 전 청장이 유 씨에게 해외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지만, 수사 차질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검찰은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출국 금지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과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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