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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락 구속영장 기각…검찰, 처음부터 '삐끗'

<앵커>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와 관련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어젯밤(13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강 전 청장을 구속할 정도로 소명이 충분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강 전 청장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을 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청사를 나선 강전 경찰청장은 소감을 짧게 밝혔습니다.

[강희락/전 경찰청장 : 사법부 판단에 감사 드립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강 전 청장이 브로커 유 모씨로부터 경찰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1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영장기각에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강 전 청장 다음 차례였던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유 씨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해 온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혐의 사실에 대한 입증이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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