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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로 법 공백, 국회는 '나 몰라라' 방치

<앵커>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그 효력을 정지시키면 혼란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국회가 법을 빨리 고쳐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법률이 십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검찰은 1천 명이 넘는 참석자를 "허가없이 야간 옥외집회를 했다"며 집시법 10조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의 공백을 우려해 지난해 6월 30일까지 효력이 유지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기한 안에 법을 고치지 않았고, 관련법의 공백을 자초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5억 원이던 대선 출마자 기탁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게 됐고, 한국방송광고공사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방송광고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시한을 넘긴 법조항이 7개, 올해 말까지 효력을 잃는 법조항이 6개, 시한은 없지만 고쳐야 할 법조항은 7개에 이릅니다.

[성낙인/서울대 로스쿨 교수 : 잠정적용시점까지 개정을 안하면 그날로 바로 당해 법률이나 법조항은 무효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법의 공백상태에 빠지는 거죠.]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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