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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들여온 술·담배 보관소에…'면세품 사재기'

<앵커>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사재기한 면세 술과 담배를 시중에 유통 시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술은 한 번에 한병씩만 들여올 수 있는데 어떻게 사재기를 한 건지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대련을 출발한 여객선이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배에서 내린 일명 '보따리상' 50여 명이 곧바로 통관검사를 받습니다.

한 번에 들여올 수 있는 면세품은 술 한 병, 담배 한 상자.

소지품을 하나하나 모두 살펴보는 정밀검사가 실시되고,

[조혜정/세관 조사관 : 보따리상이라고 알려진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철저하게 봐야겠죠.]

일인당 소지량을 초과한 사람은 영락없이 붙잡힙니다.

[(선생님 지금 술 몇 병 사갖고 오셨어요?) 이거는 먹던 거고, 이거랑 이거 두 병. (어떻게 안내받으셨어요?) 세금을 내라는 거지.]

[검사관 : 유치하겠습니다.]

해경에 붙잡힌 보따리상 57살 육 모씨 등 2명은 이 통관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삼사십 개씩 사들인 면세 술과 담배를 다른 보따리상들과 나눠갖고 들어왔습니다.

입국심사를 무사통과 한 뒤엔 입국장 밖에서 나눠 들고 온 술과 담배를 다시 수거했습니다.

기존엔 미리 준비해 둔 차량으로 이곳 인천항을 돌며 몰래 들여온 면세품을 수거해 가는 수법을 썼지만, 단속의 대상이 되자,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몰래 들여온 면세품을 택배물 보관소에 맡겨놨다 나중에 찾아가는 수법을 썼습니다.

지난 1년간 이런 식으로 몰래 사재기한 면세품은 술 2천여 병, 담배 3천여 상자.

주로 재래시장의 수입품 상가나 술집 등에 정가보다 싼 가격에 내다 팔아 모두 1억 5천만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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