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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고발 "조례안 처리 강행"

<8뉴스>

<앵커>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의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29일) 오전 오세훈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젯밤 시와 의회의 무상급식 협상이 결국 결렬되자 오 시장이 시정 질의에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 유기로 고발한 겁니다.

[강희용/서울시의회 민주당 시의원 : 이는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오늘 왔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은 무상급식 조례안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도 오늘 안에 강행 처리하겠다며 조금전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시 예산안은 서울시가 올린 서해 뱃길과 한강 예술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무상급식 예산 7백억 원을 의회가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의회가 일방적으로 신설한 예산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의회가 통과시키더라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조례안 무효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것은 불법적인 예산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시의회 본회의장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서진호,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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