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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이백순 '불구속 기소'…라응찬은 '무혐의'

<8뉴스>

<앵커>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은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한은행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신한 빅3 가운데 두 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넉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은행장 시절 대출 서류를 위조해 가며 투모로 그룹에 438억 원을 부당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15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백순 행장은 경영자문료 가운데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또 재일교포 주주에게 각각 8억 6천만 원과 5억 원씩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격론 끝에 불구속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경영자문료 횡령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0억 원대 차명계좌를 운용한 행위는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이백순 행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내일(30일) 차기행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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