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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악성 가축 질병 예방

<8뉴스>

<앵커>

정부가 구제역 같은 악성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과 경기도 양평, 경북 청송에서 오늘(27일)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돼지 살처분 작업을 위해 방역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오늘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인천시 서구 돼지농장입니다.

이곳은 김포시 경계와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인천 서구청 방역 요원 : 김포시 월곶면 (구제역) 발생농가에 들어간 (약품) 차량이 이 농장에도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양평과 경북 청송의 한우 농장 두 곳도 구제역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수/농식품부 제1차관 : 축산 분야에 안전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 가축 질병 대응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입국신고와 소독을 하지 않는 농장주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기록과 소독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역작업 등에 나선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 빨리 청정국가로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오늘도 강원과 경북 등 4곳에서 의심신고가 추가되고 충북 충주 한우 농가에서는 농장주가 구제역 발생지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구제역의 확산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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