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보이스피싱' 당해도 구제 방법은 막막…이유는?

<8뉴스>

<앵커>

지난번 예산 강행처리 와중에 또 하나 중요한 서민법안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법안인데요. 돈을 찾기만을 기다리던 피해자들만 애가 탑니다.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는 사람을 사칭한 인터넷 금융사기에 걸려 320만 원을 송금한 최상진 씨, 아차 하는 생각에 곧바로 은행에 신고해 그나마 용의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막았습니다.

문제는 그 돈을 당장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것.

현행법상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찾으려면 먼저 소송을 낸 뒤 내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상진/'메신저 피싱' 피해자 : 통장에 돈이 있는데도 내가 가져올 수 없고 사실 좀 포기한 상태였었어요.]

[조성목/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피해금을 찾기위해서는 소송이란 방법밖에 없는데 소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여야는 소송 없이도 피해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하고 지난 9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정작 예산안 강행처리 때 누락돼버렸습니다.

올 들어 집계된 보이스 피싱 또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4천여 명, 피해금액만도 434억 원에 이릅니다.

사기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상황인데 정작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 처리는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