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경찰, 단속은 커녕 노래방에 술안주 납품

<8뉴스>

<앵커>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건 엄연한 불법인데요. 단속을 해야할 경찰이 관할지역 노래방에 술안주를 납품해서 수천만 원을 챙기다 적발됐습니다.

장선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유흥주점이 몰려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골목.

이 지역을 관할하는 수서경찰서 소속 이 모 경사가 이 지역 10여 개 노래방에 마른안주 등 술안주를 공급해왔습니다.

노래방 주인들도 자신들에게 안주를 공급하고 있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주인 : 원래 공무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알다 보니까…]

이 경사가 지난 1년간, 노래방 10개 업소를 상대로 술안주를 납품해 번 돈은 4천여만 원.

이 경사는 술안주 공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 경사 : 내가 만약 경찰관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면 그 옆 노래방에서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제가 위험할 짓을 왜 하고 다닙니까?]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게다가 술판매가 금지된 노래방에 경찰관이 술안주를 공급했으니 단속이 제대로 됐을 리 없습니다.

수서 경찰서는 이 경사가 노래방 업소들을 비호해주는 대가로 술안주를 공급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