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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9시간20분 조사 뒤 귀가 '측근 영장'

<앵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어제(1일)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김회장 소환에 맞춰서 회장 최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낮1시50분쯤 출석한 김승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9시간 20여분동안 조사한 뒤 밤 11시15분쯤 귀가조치했습니다.

김 회장은 피곤한 모습으로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해 조사를 받았다고 답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위장 계열사 3곳에 9천억 원의 돈을 부당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1천 9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지시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수십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캐물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계열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재무구조가 어려운 회사를 합법적으로 지원한 것이고 차명재산 형성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그 동안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김 회장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검찰은 김 회장 소환 직후 이 모든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한화그룹 재무팀장을 지낸 홍동옥 여천 NCC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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