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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총리실 직원, 이례적 실형선고 왜?

<8뉴스>

<앵커>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 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죄질이 무겁다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1년 2월을, 원 모 전 조사관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인데다 징역 1년에서 2년씩을 구형받은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이 중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종익 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김종익 씨 변호인 :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은 책임을 지셔야할 순서가 남은 것 같고요, 김종익 씨가 뺏긴 부분, 피해를 입은 부분을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 바 윗선 개입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총리실 직원들의 증거인멸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윗선'이 있었는지 여부가 추가로 드러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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