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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 부풀려 보험 판매…환급 지시도 '무시'

<8뉴스>

<앵커>

금융기관들이 보험을 팔면서 절세효과를 부풀려 판매해, 당국이 보험료를 되돌려 주라고 했다는 소식,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안 모 씨는 한 달에 1천 5백만 원씩 넣었던 변액보험이 은행 설명과는 달리, 절세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 금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라며 보험료 환급을 지시했고, 안 씨는 보험을 판 은행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보험료 환급 조건으로, 판매과정에서 보험사의 잘못은 없었고 향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기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안 씨는 거부했습니다.

[안 씨 : 원천적으로 불완전 판매이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요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실랑이가 계속되면서 많은 계약자들이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험료 환불 문제가 책임소재와 함께 설계사 등에게 이미 지급된 거액의 수당과 연계돼 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설계사들의 반발도 심하고, 또 수당 환수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험사들이 쉽게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안 씨처럼 실제보다 세제 혜택이 훨씬 큰 것처럼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던 계약자들을 모아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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