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치권의 이런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하고, 뇌물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강기정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비롯한 3명에게 오늘(8일)부터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실 관계자들은 당 방침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목회로부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면 정치자금법이 아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정치권의 반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오늘 대검 간부회의에서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거듭 확인됨에 따라 청목회 관련 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강제구인 등 검찰 수사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