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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쪼개기' 관행 만연, 정치후원금 제도 도마 위

<앵커>

청원 경찰 입법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계기로 해서 '정치 후원금' 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지적되고 있습니다. 법보다 법을 우회하는 편법이 항상 한발 앞서가는 게 문제입니다.

김윤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국내 한 기업의 노동조합이 한 국회의원에게 보낸 후원금 내역입니다.

조합원 53명의 이름으로 각각 10만 원씩, 모두 53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과 단체 명의의 국회의원 후원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개인 명의를 빌려 나눠 보낸 겁니다.

10만원을 후원하면 익명성이 보장돼 기업이나 단체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벌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일쑤입니다.

[이연희/박주선 의원실 보좌관 : 특히 10만원을 내는 후원인들이 어떤 목적에서 후원금을 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고비용 정치구조도 불법 후원금이 만연하는 이윱니다. 

서울 지역 한 초선의원의 지난해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후원금으로 모은 돈은 1억 4백만원, 지출이 1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적자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 지역에 있는 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다보면 적게는 천5백에서 많게는 2천5백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불법 후원금)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라리 후원회 제도를 없애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지급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들어오는 돈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본질적인 만큼 후원금 모금은 풀어주고 사용 내역을 철저히 따지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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