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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발언, 법적 책임 없다?…'면책 특권' 논란

<8뉴스>

<앵커>

여야의 공수가 바뀔 때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번 발언 파문으로 다시 면책특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정 의원 주장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부인이 김윤옥 여사를 병원과 청와대에서 두 차례 만났다',  '남편의 연임을 청탁하며 거액의 수표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경호를 받는 김 여사가 병원에서 누굴 우연히 만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 사장 부인이 청와대에 들어온 기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1천 달러짜리 수표 전달 주장에 대해선 요즘에 뇌물을 수표로 주고 받는 게 말이 돼냐고 반문했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뭐든, 국회 본회의장 발언이기 때문에 강 의원은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헌법 45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이뤄진 모든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년 전,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썬앤문 그룹이 노무현 후보 측에 95억 원을 전달했다고 발언했다가 피소됐지만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허위임을 알고 발언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결취지였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늘(2일) 국회에서 면책특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독일 헌법에도 면책 관련조항이 있습니다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이 되지 아니하고요.]

법무부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보완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은 내일 여야를 방문해 면책특권 문제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논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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