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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믿고 한의원 갔더니…거액 받고 '사기 진료'

<8뉴스>

<앵커>

기적적인 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한방 치료 광고 많이 보셨을 텐데, 광고만 믿고 한의원을 찾았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고액의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일단 의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 씨는 3년 전, 게임 중독과 의욕상실 증상을 보이던 고3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방 심리치료로 소문 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선 1년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며, 치료비 1천 8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를 시작했지만, 진료는 딱 한 번 상담한 게 전부였습니다.

[박 모 씨/한방치료 피해자 : 그냥 내버려두는 게 치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버려두는 게 치료 같으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한방 진료에서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최근 4년간 피해구제 건수는 79건,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피해 구제 사례를 보면 진료 이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5%, 부작용 발생이 21%였고, 아무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20%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구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20%는 치료가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이른바 '신 한방 의료'를 택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명/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대리 : 치료 효과와 관련된 부분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치료 전에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본 다음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고액의 진료비를 선납할 경우에는 진료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류를 반드시 남겨둬야하고,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 안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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