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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는 말에 클릭했더니…아차하는 순간 결제

<8뉴스>

<앵커>

인터넷을 하다보면 무료로 회원에 가입하라든지, 바이러스를 치료해 준다는 유혹이 많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라고 유인해 놓고 클릭하는 순간 결제가 이뤄지는 이른 바 소액결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30살 김경진 씨는 지난달 무료 이벤트라는 광고를 보고 인터넷 음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절차를 마치는 순간 13,200원이 결제됐습니다.

분명 무료 회원가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했고, 진행 중에 돈을 내라는 경고나 설명이 없었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겁니다.

[김경진/인터넷 소액결제 피해자 : 유료라는 메시지를 저는 본 적이 없었는데 휴대폰 인증을 하고 나서 13,200원이 바로 결제가 돼서 상당히 많이 화가 났고…]

하지만 업체 측은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넷 업체 직원 : 음악 사이트들 가보시면 모든 사이트가 동일하게 돼 있을 겁니다.]

최근들어 김 씨처럼 무료회원 가입이나 공짜 바이러스 치료라는 유인광고에 속아 소액 결제 피해를 입은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1만 2천여 건이던 피해사례가 올해는 두 배가 넘는 2만 8천여 건이나 접수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묘한 수법으로 결제를 유도하는 이런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한선교/한나라당 의원 : 해당부처에서 조치를 취하더라도 법적인 권한 없이 그대로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환불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몇 천원 단위의 소액결제의 경우엔 피해를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몇 달 동안 돈을 내는 네티즌들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주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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