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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벤 직원도 "산재"…근로복지공단 이중잣대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 기준 높이고 자신들만 특혜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심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의 산재율이 일반 근로자들보다 무려 4배나 높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그런데, 공단 직원들이 산재판정을 받은 이유를 들여다 보면,  정말 해도 너무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모 회사 운전기사였던 최광호 씨는 7년전 과로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아 치료를 해왔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돼 양쪽 팔다리 마비에 말도 전혀 못합니다.

최 씨 가족은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의 요청으로 자문을 했던 의사조차 황당해 합니다.

[환자 검진 의사 : (환자) 옆에서 (간병인이) 항상 같이 있어줘야 할 정도의 중증 상태라고 써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기각이 됐을까.]

공사현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정금산 씨도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뇌·심장 질환과 디스크 같은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율이 최근들어 크게 떨어졌습니다.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우기영/근로복지공단 요양팀장 :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존질환들이 구분이 되다보니 불승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공단 직원들은 예외였습니다.

철제 선반에 손가락을 베이거나 팔씨름 대회에서 다친 손목, 등반 대회에 참여했다 생긴 무릎 통증까지 산재로 처리됐습니다.

제식구들에겐 관대하다 보니 공단의 최근 3년간 산재율은 0.38%로, 일반 유사직종 회사의 4배에 달했습니다.

심사 자체도 졸속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질병판정위원 : 짧은 시간에 20-30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다보니 위원들이 서류를 읽고 올 시간도 없습니다. 올라온 안만 보고 대충 감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구나 산재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판정위원장을 공단직원이 맡고 있어서 판정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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