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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300만원 자진납부…왜?

<8뉴스>

<앵커>

전 재산이 29만 원 밖에 안된다며 1,672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돌연 추징금 300만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을 거라며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6년 반란수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까지 533억 원을 납부했고 미납액은 1,672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버티던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금 300만 원을 자진해서 냈습니다.

추징금 납부 시효는 선고 뒤 3년인데, 그 기간 내에 한 푼이라도 추징되면 3년간 시효가 자동 연장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시효가 끝날 무렵이면 전 전 대통령의 돈을 찾아내 강제집행 하면서 시효를 연장해왔습니다.

2008년엔 은행의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해 시효를 내년 6월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강연료 수익이 생겨서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대로 시효가 끝나 경우 쏟아질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황희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3년의 추징금 시효가 만료됐을 때까지 추징금을 추징하지 못했을 경우에 국민들 사이에 일어날 공분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모면책으로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자진납부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는 오는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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