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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판다는 광고 클릭하니 제값…낚시광고 철퇴

<8뉴스>

<앵커>

인터넷 쇼핑할 때 자주 보는 돌출광고창, 엄청나게 싸게 판다고 해놓고 막상 들어가 보면 제값을 다 받아 황당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식의 이른바 '낚시광고'를 이용한 얄팍한 상술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한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오늘만 특별히 싸게 판다는 배너광고를 클릭해봤습니다.

이 티셔츠는 2만 9천 8백원에 판매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종류에 따라 5천원에서 1만 원씩은 더 내야 살 수 있습니다.

바지까지 함께 세트로 살 때는 할인전의 티셔츠 값을 내야 살 수 있습니다.

일단 싼 가격에 소비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이른바 '낚시광고'.

실상을 알고난 소비자들은 얄팍한 상혼에 농락당한 기분입니다.

[진세영/서울 신정동 : 분명히 비싼 가격인데 너무 싸게 나와 있으면 분명히 옵션 들어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인터넷 쇼핑몰 옥션도, 지난 2008년 유명 상표의 여름용 슬리퍼를 7천 9백원에 판다는 배너광고를 내걸고 실제로는 2만 1천 8백원에 팔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션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와는 다른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빗나간 상술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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