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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시민들 의견따라 '기소'…결국 법정 선다

<8뉴스>

<앵커>

병역기피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MC몽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기소권 견제를 위해 설치된 시민위원회에서 나온 첫 기소의견인데, 검찰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회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입건된 인기가수 MC몽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시민위원회가 지난 8월 발족한 이후 기소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C몽은 지난 2004년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별 문제가 없는 어금니 한 개를 뽑는 등 지난 2006년까지 모두 세 개의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C몽을 조사한 경찰과 검찰은 기소여부에 대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했고, 9명의 시민위원들은 어제(4일) 회의를 열어 MC몽을 기소해야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MC몽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장희/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 이번 MC몽 사건의 경우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와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됨으로 해서 향후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기소여부와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택시기사와 상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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