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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화장까지'…줄서기 불편 줄인다

<8뉴스>

<앵커>

최근 화장 시설이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되자, 정부가 화장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장례식장에 소규모 화장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6살 장건일 씨는 어제 갑자기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화장하기로 결정했지만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 화장장엔 아예 자리가 없었습니다.

[장건일/상주 : 벽제로 가고 싶었는데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해서 그나마 성남에 한군데 있다고 해서…]

2천만 명이 사는 수도권에 화장 시설은 불과 4곳, 벽제와 수원, 성남과 인천에 각각 1곳뿐이며 모두 시립입니다.

화장 순서를 기다리다 3일장이 아닌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지난해엔 한 상조업체가 화장장 예약을 싹쓸이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수도권 화장 시설 4곳은 이런 저런 명분으로 3배에서 최대 20배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조업체 직원 : 다 그래요. 컴퓨터를 세 대씩 다섯 대씩 놓고 손으로는 못 따라가니까. (화장장 예약)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화장을 둘러싼 불편과 민원이 폭증하자 정부는 화장 업무를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는 내용의 장사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 장례식장 당 화장로 2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도권에 40여 곳, 전국 200여 곳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와 화장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유동혁,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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