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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고 재산 빼돌리면 '3년 이하 징역형'

<8뉴스>

<앵커>

떼돈을 숨겨놓고도 세금체납하는 사람들 보면 봉급생활자를 비롯해 화가 치민단 분들 많은데요, 앞으로는 세금안내려고 재산 빼돌렸다 적발되면 은닉재산환수 외에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게 됩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유소를 운영하는 한 업자는 116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했습니다.

국체청이 부동산을 압류하려 했지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돼 불가능했습니다.

친분있는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모텔 건물을 판 뒤 양도소득세 6억 8천만 원을 내지않으려고, 자신의 아파트를 시아주버니에게 허위 매각했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린뒤 세금을 떼먹은 326명을 적발해 2,220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는 은닉재산 환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하도록 사법 당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전환/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재산 은닉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체납 발생 이후에 재산을 숨긴 경우는 물론 체납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도 형사처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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