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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교육하고 "지게차 몰아도 돼" 날림 면허

<8뉴스>

<앵커>

굴삭기나 지게차 같은 건설장비 면허를 달랑 한 시간 교육받고 지급받는다면, 믿어지십니까? 심지어 돈만 내면 우편으로 교육 이수증을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위험천만한 날림면허,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군포의 한 물류단지입니다.

추석을 앞 두고 지게차로 화물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지게차는 사고가 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장비의 조종 면허를 내 주는 과정은 놀랍도록 허술했습니다.

지게차, 굴삭기 등 5톤 이하 소형 건설기계 면허는 건설기계 학원에서 6시간에서 16시간 이상 실습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절차 없이 각 구청에서 면허를 발급해 줍니다.

이번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 모 씨 등 건설기계 학원장 3명은 이같은 제도의 헛점을 노려 실습 교육은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돈만 받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실습 장비가 부족해서 1시간 정도 실연하는 장면을 단체로 보여주고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 줘 면허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돈만 내고 등기우편으로 교육 이수증을 보내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허 취득자 : 공단에서 (단속)나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니까… 직접 학원을 다닌 적은 없고요. 전 직원이 돈을 내니까 (그냥) 면허증이 발급됐습니다.]

김 모 씨 등 3명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1년 동안 3천 3백여 명에게 교육 이수증을 내주고 6억 7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3곳의 학원을 통해 발급된 건설기계 면허를 전부 취소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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