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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과 허가없는 금융거래 금지" 한미동맹 무게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도 중징계

<앵커>

핵개발 문제로 서방세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의 교역보다 한미 동맹에 무게를 둔 결정입니다. 제재 결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란과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 이란 제재 방안의 핵심은 금융거래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대상은 이란의 단체 102곳과 개인 24명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등 핵무기나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연관됐다고 의심받는 대상입니다.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란과 1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천 5백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하며, 4만 유로 이상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란 은행의 한국 사무소는 물론, 국내 은행의 이란 사무소 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고, 이란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들어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 두 달이 유력하며, 이후에도 당국의 허가 없이는 1달러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김영선/외교통상부 대변인 : 이란 정부가 핵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유엔안보리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제재안은 이란과의 교역보다 한미 동맹을 우선시하면서 국제 사회의 제재 흐름에 동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향후 이란의 태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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