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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받을래 말래?" 피해자 울리는 합의 강요

손해사정인 합의 유도는 불법행위…보험사측 발뺌하기에 급급

<8뉴스>

<앵커>

사고가 난 후 보험사와 접촉을 하면 흔히 외부 손해사정인들이 나와 보험금을 산정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8년 겨울 주방에서 미끌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친 김금자씨.

병원에서 장애 3등급을 받았던 김 씨는 매달 10만원 넘게 10년동안 부어온 재해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인은 노환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라 어차피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거라며 보험금을 대폭 깎자고 무리하게 강요했습니다.

[김금자/서울 송파구 : 30%만 줄테니까 받을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래된 고객이니까 인정상 주려고 했다나.]

합의를 거부하자 보험사는 지금까지 보험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손해사정인들은 고객들의 과거 질환이나 노환 등 사고 원인과 무관한 병력을 찾아내 이를 빌미로 소액지급에 합의하라며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나이가 50대 되면 퇴행성 있다 주장하는거죠. 합의 볼 생각있으면 연락해라.(그래놓고) 몇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요.]

손해사정인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액이 낮아질수록 손해사정인들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험사측은 위탁 업무라 연관이 없다며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보험회사 관계자 : 그런 말을 전혀 저희가 할 이유가 없고요. 딱한 사정들이 있고 해서 편의를 봐드리는거죠.]

[오중근/보험소비자연맹 본부장 : 합의를 하게되면 더이상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손해사정 업무가 엉뚱하게 보험금 지급 방어 논리로 변질되면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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