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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 일정대로 진행

<앵커>

전라북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에 반발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신입생 모집 등 학사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V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주지법 행정부가 전라북도 교육청 대신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라북도 교육청의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복규/군산 중앙고 교감 : 예정된 대로 입학설명회를 9월 11일 오후 2시에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 판결은 사필귀정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산 남성고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예정대로 신입생 모집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 기술부의 시정명령까지 거부하며 지정 취소를 밀어붙이던 전라북도 교육청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자율고의 미래를 결정지을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V)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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