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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일단 업무 복귀…'운명'은 대법원 손에

<8뉴스>

<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취임식만 한 채 도지사 업무를 보지 못했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일단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위헌 5명, 헌법불합치 1명, 합헌 3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지난 6월 도지사에 당선된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1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직무가 정지되자 지난 7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공무담임권과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2011년 12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법의 효력을 바로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헌재의 결정 선고와 동시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광재/강원도지사 : 강원도민들의 열망이 이번 헌재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 지사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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