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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소나무에, 날아온 기왓장에…'비명횡사'

<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태풍이 지나는 곳 마다 참혹한 피해들이 많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또 여러 건 있었습니다.

날아간 시설물에 맞아 사람이 숨지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사고였는데,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2일) 새벽 6시쯤.

경기도 분당에서 출근하는 부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37살 손 모 씨 위로 강풍에 부러진 소나무가 떨어졌습니다.

손 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배광남/아파트 경비원 : (남자가) 바닥에 (누워) 있더라고… 머리가 저쪽으로 가 있고, 얼굴이 나무에 찍혔다고. 그때는 뭐 아주 강풍이지.]

오늘 새벽 5시 10분쯤에는 충남 서산에서 80살 양 모 씨가 바람에 날아온 기왓장을 맞고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시흥 장곡동에서는 오늘 새벽 바람에 날아온 시설물을 맞고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1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아간 시설물에 맞아 사람이 숨지거나 다칠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우선적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시설물 소유자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갑니다.

[설현천/변호사 :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라고 하더라도 간판, 가로수 등 구조물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관리자의 관리소홀이 있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가로수나 전봇대 처럼 국가 소유 시설물 탓에 사고를 당하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정상보,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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