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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제로 빼앗은 구로공단 땅 돌려줘야"

<8뉴스>

<앵커>

지금은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한 구로 디지털단지, 옛 구로공단 터는 지난 60년대 강제로 땅을 내어 주고 권리도 주장하지 못했던 원주민들의 눈물이 밴 곳입니다. 그런데, 40여년 만에 그 땅을 유족들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61년 정부는 서울 구로동에 수출산업공업단지, 옛 구로공단을 조성하며 2백여 주민의 토지를 강제수용했습니다.

7년 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내 상당수는 승소까지 했지만 땅을 찾기는 커녕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이 주민들을 소송 사기혐의로 연행해 가혹행위를 하며 소 취하를 강요했고 주민들은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무섭/피해 주민 : 그냥 벗겨놓고 검사하는 사람이 허리띠, 그것도 가죽띠로 등, 허리, 무릎꿇려 놓고 그냥…]

40여 년 만에 김 모 씨 등 주민 4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동근/대법원 공보관 :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체포 감금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하여 소 취하를 강요했다면 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돌려받게 된 구로 디지털단지 내 땅면적은 8,000여 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불법적으로 수용한 땅이 68만 제곱미터에 달해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토지가 수용된 지 10년 뒤인 70년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해 유족들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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