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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요금 바가지 못 씌운다…보험당국 '제동'

<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렌터카 빌려 타는 분들 많은데요. 여기에 터무니없이 비싼 바가지 요금이 숨어있단 사실,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다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될 이 렌터카 바가지 요금에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 렌터카 업체의 요금표입니다. 

일반인이 중형차 한 대를 빌리면 하루 최고 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같은 차를 교통사고 피해자가 빌릴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요금은 최고 19만 8천원, 두 배 반 가까이 비쌉니다.

[렌터카 업체 직원 : 일반하고 보험하고 원래 같은 가격이에요. 일반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할인가를 매겨서 나가 싼 거예요.]

보험사들은 약관에 대차료, 즉 렌터카 요금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된 요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사 직원 : 요금 자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마땅히 막을만한 방법이 없는 거죠.]

현행 보험약관은 대차료와 관련해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전국 영업망을 갖춘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같은 차량을 빌릴 때 드는 비용'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렌터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석/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장 : 렌트 업체의 과다 청구가 차단될 경우에는 보험금 누수가 방지되고 또한 관련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번 조치로 한해 336억 원의 대차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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