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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증거 훼손" 시인…'배후' 입 닫아

<8뉴스>

<앵커>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진 모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진 과장은 그러나 윗선의 지시나 배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의 하드디스크가 대부분 훼손됐습니다.

불법 사찰과 그 배후를 밝혀줄 중요한 증거가 삭제된 겁니다.

검찰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진 모 기획총괄과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과장은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증거훼손을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진 과장은 "증거인멸죄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며 엉뚱한 소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진 과장이 불법 사찰의 배후와 추가 불법 사찰 등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08년 지원관실에 근무하면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의 가족을 사찰한 김 모 경위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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