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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해고는 무효"…4년 만의 '승리'

<8뉴스>

<앵커>

코레일 측에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다 해직됐던 KTX 여승무원들이 법적 투쟁 4년 만에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지상의 스튜어디스로 떠올랐던 KTX 여승무원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고용된 파견 직원, 즉 비정규직이었고 2년 뒤 계열사인 KTX 관광레저로 옮길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여승무원들은 이를 불법 파견이라며 거부했고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 당했습니다.

이후 4년 동안 고공시위 등을 벌이며 코레일 측과 맞섰고 결국 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승무원들이 KTX 관광레저로 옮기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코레일이 이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병훈/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들을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는 점을 밝힌 판결입니다.]

여승무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미선/해직 KTX 승무원 : 하루라도 빨리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코레일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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