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8뉴스>

<앵커>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범 김수철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 30년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초등학교에서 A 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조현일/변호사 : 무기징역과 함께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 피고인이 감형이나 사면 돼서 석방되더라도 성범죄자는 계속 관리하겠다는 의지.]

재판부는 김수철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양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치유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평화로운 가정을 잔인하게 짓밟은 피고인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김수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 선고되는 순간 김수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아동 보호를 위한 법원의 의지와 함께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