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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내고 입주도 못하는 아파트…"분통터지네"

<앵커>

10억 원을 내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 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0세 이상만 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모르고 분양받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양가가 10억 원대에 이르는 서울의 한 고급아파트입니다.

2년 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표진웅 씨는 입주를 불과 석달 앞두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만 소유하고 거주하도록 돼 있는 '노인복지주택'이어서 40대인 표 씨는 입주를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표진웅(47)/노인복지주택 계약피해자  : 240세대 가운데 200세대가 60세 미만입니다.
입주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죠.]

계약자들은 건설사가 60세 이상 노인과 공동 명의로 분양을 받으면 등기나 거주가 가능하다며 계약을 권유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작년부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동 등기는 물론 입주조차 전면 금지된 겁니다.

계약자들은 분양할 때와 말이 다르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은림(53살)/노인복지주택 계약피해자 : 학군이며, 또한 주상복합 아파트라며 노인복지주택이라면 광고가 학군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하지만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계약서 입주의 자격에 있어서 (60세 미만 입주불가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3400세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60세 미만도 거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방침이지만,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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