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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들었더니, 자녀 못 알아봐야 돈 준다?

<8뉴스>

<앵커>

반면에 노인성 질환을 보장해 준다는 '실버 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불만이 거셉니다. 무슨 병이건 보장되는 것처럼 나오는 광고와는 딴 판이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규현씨는 지난 2008년 어머니를 위해 치매 등 노인질환에 대비한 '실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올해초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어이없게도 치매가 덜 심각하다는 것.

[정규현 : 초기에 잡아서 치료할 목적으로 보험들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도 못알아보고 이런 말기가 되서야만 지불한다는게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보험을 팔때는 '치매만 진단되면' 돈을 준다던 보험사는 치매의 중증 정도를 나타내는 CDR점수가 3점을 넘어야 한다는 약관을 들이댔습니다.

CDR 3점 이상 치매는 시간, 장소 개념이 없어 혼자서는 생활을 못하는 중한 상태인데, 최초 진단에 3점 이상을 받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보험을 팔았던 설계사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 치매가 1등급, 2등급, 3등급 있고 이런거는 처음 듣거든요. 교육받을 때는 듣지도 못했고요.]

실버보험 계약 건수는 2006년 66만 3천 건에서 2008년 126만 2천 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렇게 약관이 까다로와 웬만한 증세로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보장범위도 제한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할때는 다른 상품보다 특별히 더 꼼꼼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터무니 없는 약관 때문에 효도 보험이 오히려 환자와 가족들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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