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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결항 '법으로 보상'…내년부터 시행

<8뉴스>

<앵커>

항공기 이용객이 늘면서 결항이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놓고 승객과 항공사 간의 마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기 기내 수하물 칸에 넣어둔 노트북 PC가 떨어져 고장나는 사고를 겪은 구 모 씨.

보상 문제를 놓고 항공사 측과 6개월 넘게 협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 모 씨/수하물 파손 경험자 : (처음에는) 보상을 하겠다고 메일이 왔었는데, 갑자기 다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항공기 이용객이 늘면서, 승객들의 이런 피해 사례는 최근 4년 새 76%나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 보니, 항공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항공법을 고객 중심으로 대폭 손질해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 출발할 경우, 어떻게 보상할 지를 항공사 측이 미리 밝히도록 법으로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 항공권 초과 판매로 인한 피해도 보상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항공사들의 소비자 보호 정도는 매년 평가돼 일반인들에게 공개 됩니다.

[김제철/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 : 피해가 커져서 분쟁의 여지가 있을 때는 소비자 보호원에 의뢰해서 기간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런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연내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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