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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아파트 분양 받으려 '위장전입'…"송구"

<8뉴스>

<앵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전입'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일(1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2007년 분양 당시 이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분양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06년 위장전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2006년부터 14개월 동안 경기도 용인에 거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결과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용인이 아닌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을 용인으로 옮긴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었고 그 결과, 이 기간 중 이 곳에서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SBS 취재진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국회 청문위원들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주민등록법 위반임을 인지하면서도 위장전입을 했다라는 것은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결코 예사롭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에서는 모두 5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 배문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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