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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환불 안돼"…인터넷 쇼핑몰 횡포 못 막나

<8뉴스>

<앵커>

인터넷 쇼핑몰 이용하는 분들 많지만 소비자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반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서 환불보장장치인 에스크로 제도를 해놨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박모씨는 넉 달 전 취미생활을 위해 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한 15만 원짜리 멜로디언을 받고선 너무 황당했습니다.

주문할 때 인터넷에서 봤던 제품보다 훨씬 사양이 떨어진 물건이 왔기 때문입니다.

100% 환불규정까지 확인한터라, 당당히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박모씨/인터넷쇼핑몰 피해자 : 그때 쇼핑몰 CF에서 무조건 교환·환불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환불요청을 했더니 (제품) 사진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고 환불을 거부했어요.]

소비자원이 인터넷 쇼핑몰 4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62%가 7일 이내로 돼 있는 법적 환불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자체 환불 조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때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뒤 판매자에게 대금을 건네주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즉 '에스크로'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곳도 38%에 달했습니다.

[이창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쇼핑몰이 거래 안전장치가 있는지, 물건을 사고 7일 이내에 반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려는 인터넷 쇼핑몰이 믿을 만한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라고 권합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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