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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항공사 마일리지' 멋대로 축소 못 한다

<8뉴스>

<앵커>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카드사·통신사에서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로 돌려받는 씨티은행 아시아나클럽 카드를 신청했던 유혜진 씨.

2년 뒤 카드사로부터 마일리지 적립률이 축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드 사용액 1천원당 2마일을 적립해 주던 것을 1천 5백원당 2마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유혜진/카드 마일리지 소송 원고 :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약속을 변경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죠.]

카드회원 108명은 씨티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고,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는 카드 가입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인데 마일리지를 축소하도록 약관을 바꾸면서 은행 측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진영/변호사 : 처음 가입할 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약관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을 고객한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고객한테 주장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카드사나 통신사 등에서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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