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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돈 78억 횡령' 민주 강성종 의원 영장청구

<8뉴스>

<앵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립학교 이사장 시절 학교 돈 수 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인데요.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01년부터 재작년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나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강 의원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 모 씨는 이미 구속돼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고 강 의원보다 혐의가 가벼운데도 구속기소된 박 씨와의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과 지난 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두 차례 소환됐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법원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국회는 72시간 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영장을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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