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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MAT 시험 환불금 늘려라" 시정명령

<앵커>

미국 경영대학원, MBA에 입학하기 위해선 GMAT이라는 시험을 봐야 하죠. 그런데 그동안 시험등록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너무 많아 돌려받은 돈이 절반도 못 됐는데 앞으론 개선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의 등록비는 250달러.

시험을 취소할 경우 지금까진 7일 이상이 남았을 땐 시험등록비의 32%인 80달러를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일 경우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지나치게 수험생들에게 불리하다며 환불금을 늘리라고 시험주관사인 GMAC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개인 능력측정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평상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과할지라도 유사시험의 위약금과 비교하더라도 더 많은 위약금이 부과됐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로 앞으로는 시험을 취소하더라도 7일 이상이 남았을 땐 등록비의 60%인 150달러, 7일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도 20%인 5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해마다 이 GMAT 시험에 5천 4백 명이 응시하고 있는데 GMAT의 환불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바꾼 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GMAT의 바뀐 환불규정은 오는 11월부터 한국 응시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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