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미국 휴대반출 금액 1만달러 초과시 신고해야"

적발될 경우 전액 압수, 돌려받기 쉽지 않아

<앵커>

최근 미 수사 당국이 불법으로 달러화를 반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갖고 미국에 입국할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낭패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관세청은 미국으로 반출 신고되는 현금은 연평균 약 3백 건, 9백만 달러인데 이 가운데 30% 정도는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인당 반출 규모는 지난 2007년 2만 4천 9백 달러에서 지난해 2만 9천 달러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외국환과 여행자수표를 포함해 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들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우리 세관은 물론 미국 세관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때 현금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82건이라면서, 특히 동행가족 합산 보유액이 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도 적발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세청은 신고 없이 현금을 반입하다 미국 세관에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압수 당할 수 있고 압수된 돈을 재판 등을 통해 돌려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